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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기준에 대해서 찾고계신가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으로 잘 알려진 김영란법의 식사비 상한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24년 7월 22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김영란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김영란법의 기준적용대상, 식사비 상한 인상 등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란법 기준 식사비 상한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의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6년에 시행된 이 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러나 사교, 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변경 내용

     

    현재 김영란법에서는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과 외식비 증가로 인해 이 한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냉면 한 그릇 가격이 1만 원을 넘는 상황에서 3만 원 한도는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내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변경 시기와 절차

     

    권익위는 2024년 7월 22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이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7월 23일 입법 예고될 예정입니다. 이후 관계 부처의 의견 조회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변경된 식사비 한도가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논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한에 대해서는 현행 15만 원 기준이 유지되며, 추후 추가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기준

     

    부정청탁의 금지 기준

     

    부정청탁은 공직자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을 말합니다. 법에서 명시한 부정청탁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 청탁: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관한 부정청탁
    2. 계약 청탁: 입찰, 계약, 수의계약 등과 관련된 부정청탁
    3. 허가·인가 청탁: 인허가, 승인, 면허 등에 관한 부정청탁
    4. 채용·평가 청탁: 시험, 평가, 심사 등에 관한 부정청탁
    5. 학사 청탁: 학점, 논문심사, 입학 등에 관한 부정청탁
    6. 행정지도 청탁: 조사, 감사, 감독 등 행정지도를 부당하게 받기 위한 청탁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기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금품 등을 수수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금품 수수의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1. 금액 기준:
      • 1회 100만 원 초과 금지: 공직자 등은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연간 300만 원 초과 금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합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금지되는 금품의 종류:
      • 금전(현금, 수표, 상품권 등)
      • 선물(물품, 상품, 서비스 등)
      • 향응(식사, 술, 접대, 여행 등)
    3. 예외 인정 기준: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금품: 예를 들어, 장례식이나 결혼식 등 사회적 의례에 따른 경조사비는 일정 한도 내에서 예외로 인정됩니다.
      •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금품: 3만 원 이하의 음식물, 5만 원 이하의 선물,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

     

     

     

     

    외식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외식업체들은 이번 인상이 소비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영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식사비 한도 상향으로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 가맹점들이 경영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식사비 한도가 낮다지적도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체들은 적정 식비 상한액으로 평균 8만 원 이상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 조정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춰 법적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법의 현실적용성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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